소식 통통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기준 납부기간 조회방법 총정리 (가산세 주의)

모르면 가산세 폭탄

부가세 예정고지 지금 확인!





✅ 2026년 2기 예정고지 핵심

납부기한: 2026년 10월 26일(월)

고지금액: 직전 납부세액의 50%

미납 시 가산세 즉시 부과

📅

✅ 부가세 예정고지란?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중간 납부 제도입니다.
별도 신고 없이 고지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납부기한이 10월 26일(월)로 연장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는 26일 자정까지 가능하지만, 카드·계좌이체는 낮 시간에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납부 방식

사업자 유형 연간 횟수 예정고지 여부 10월 할 일
개인 일반과세자 2회 확정신고 ✅ 예정고지 납부 고지세액 납부
소규모 법인(1.5억 미만) 4회 ✅ 예정고지 납부 고지세액 납부
일반 법인사업자 4회 ❌ 예정신고 직접 7~9월분 예정신고
간이과세자 1회 ❌ 7월 예정부과 할 일 없음




⭕ 홈택스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방법

로그인 후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모바일은 손택스 앱 이용 가능

2.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 [신고도움 자료 조회] 선택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클릭

3. 사업자번호 입력 후 납부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 [조회하기] 버튼 클릭
• 가상계좌 [보기] 클릭 → 납부서 확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 진행

❌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확정신고 시 합산)

• 간이과세자 (7월에 예정부과로 이미 납부)

•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자체가 불필요)

• 2026년에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 (직전 납부세액 없음)

•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납부세액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 전환 가능)

💡 매출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절세하는 법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보다 많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전환 조건 확인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 미만으로 감소
•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2. 예정신고 방법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실제 7~9월 매출·매입 기준으로 신고서 작성 후 제출

3. 주의사항

• 예정신고 시 기존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됨
•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1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납부 전 체크리스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홈택스 로그인에 필요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예정고지 세액 조회 시 입력

• 납부 계좌 또는 카드
가상계좌·계좌이체·카드납부 모두 가능 (납부 마감: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