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가산세 폭탄
내 예정고지 세액 지금 확인!
✅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핵심
납부기한: 4월 25일 / 10월 25일
고지금액: 직전 납부세액의 50%
미납 시 가산세 3% 즉시 부과
✅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 금액만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별도 신고서 작성 없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자동 차감됩니다.
📌 사업자 유형별 예정신고/고지 구분
| 구분 | 방식 | 납부기한 | 비고 |
| 일반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납부 (의무) | 4.25 / 10.25 | 미신고 시 가산세 |
| 소규모 법인 (1.5억 미만) | 예정고지 납부 (원칙) | 4.25 / 10.25 | 요건 시 신고납부 선택 가능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납부 (원칙) | 4.25 / 10.25 | 요건 시 신고납부 선택 가능 |
| 간이과세자 | 해당 없음 | - | 연 1회 1월 확정신고만 |
⭕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방법
아래 요건 해당 시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 가능. 고지서는 자동 취소됩니다.
1. 전환 가능 요건 확인
•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인 경우
• 사업설비 투자·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접수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예정)
•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기존 고지서 자동 취소
3. 신고 후 납부
1) 신고세액 확인 후 납부기한(4.25 / 10.25) 내 납부
• 전자납부(홈택스·손택스)
• 가상계좌 이체 납부
❌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 자체가 면제)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환급 등)
• 각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업한 사업자
•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
💡 납부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예정고지 납부 후 확정신고 시 반드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야 이중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반영
• 확정신고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21)'란에 기재
• 미기재 시 세금 이중납부 발생 위험
2. 미납 시 가산세
• 미납 가산세 3% 즉시 부과
• 150만원 이상 시 납부지연가산세(0.022%/일) 추가
3. 예정신고 후 고지서 처리
• 예정신고 완료 시 기존 고지서 자동 취소
• 고지세액 별도 납부 불필요
📋 예정신고 전환 시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동·금융인증서
홈택스 로그인에 필요
• 예정신고기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불러오기 가능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확인 자료
1/3 미달 여부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