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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 모의계산 완벽 가이드 | 주거·일반·금융재산·자동차·부채 선정기준 확인법

몰랐다면 매달 손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지금 확인!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핵심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 탈락 가구도 재신청 필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500만원 미만 차량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 심사

청년(19~34세) 근로소득 공제 확대: 월 60만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5분 안에 수급 가능성 자가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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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를 지원받는 법적 대상자를 말합니다.

수급자 결정 기준은 단순 월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집이나 차가 있어도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작년까지 아깝게 탈락했던 가구도 새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30%를 공제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2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2026년부터 19~34세 청년은 60만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부동산, 예적금, 자동차 등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차감한 뒤, 남은 순재산에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집이나 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공제 구조 때문입니다.

📌 2026년 가구원수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2,564,238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4,199,292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5,359,036 1,714,892 2,146,614 2,572,337 2,679,518
4인 6,494,738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7,556,719 2,418,150 3,022,688 3,627,225 3,778,360
6인 8,555,952 2,737,905 3,422,381 4,106,857 4,277,976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6년 기준)

재산은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주거용 재산이냐, 금융재산이냐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 월 환산율 해당 항목 비고
주거용 재산 월 1.04% 본인 거주 주택·전월세 보증금 한도 내 적용 (지역별 상이)
일반 재산 월 4.17% 토지, 건축물, 주거용 초과분, 임차보증금 등 기본재산액 공제 후 적용
금융 재산 월 6.26%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500만원 생활준비금 별도 공제
자동차 (원칙) 월 100% 일반 승용차 기본재산액 공제 없음
자동차 (완화) 월 4.17% 2,000cc 미만·500만원 미만 or 10년 이상 노후차 2026년 기준 완화 적용
자동차 (제외) 0% (재산 제외) 생업용 자동차 1대, 중증장애인 차량 1대 2026년부터 생업용 완전 제외

✅ 주거용 재산 — 내가 사는 집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거용 재산이란 수급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자가·전세·보증금 포함)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도 주거용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의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지만, 지역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4.17%)으로 전환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2026년 기준):
• 서울: 17,200만원
• 경기: 15,1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14,600만원
• 그 외 지역: 11,200만원

단,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4.17%)으로 분류됩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일반 재산 — 토지·건물·임차보증금 계산법

일반재산에는 건축물, 토지, 상가 등의 임차보증금, 선박,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되며, 여기서 핵심은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자가 일반재산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8,000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2,000만원에 대해서만 4.17%를 적용하여 월 83만 4천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금융 재산 — 통장 잔고·예금·주식 계산법

금융재산에는 현금, 예금, 적금,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월 6.26%로 환산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수급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방법:
① 가구당 생활준비금 500만원 별도 공제 (의료비·관혼상제비 명목)
②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공제 (수급권자만 해당)
③ 주거용·일반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기본재산액이 있다면 금융재산에서도 추가 공제 가능

예시: 서울 거주 가구, 금융재산 3,000만원, 일반재산 없음
→ 3,000만원 - 500만원(생활준비금) = 2,500만원
→ 2,500만원 × 6.26% = 월 156,500원 소득 환산

따라서 통장에 큰 금액이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으니,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동차 재산 — 2026년 완화된 기준 총정리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조건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10년 이상
• 가구원 6인 이상 또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구의 7인승 이상·2,500cc 미만 차량

② 재산 완전 제외(0%) 조건
• 생업용 자동차 1대 (퀵서비스·대리운전·영업용 등 2,000cc 미만 승용차)
• 중증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실제 효과 예시: 차량가액 400만원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 기존(100%): 월 400만원 소득 환산 → 즉시 탈락
→ 2026년(4.17%): 월 16만 6,800원 소득 환산 → 수급 가능성 대폭 상승

📌 2025년 vs 2026년 자동차 재산 기준 비교표

구분 2025년(기존) 2026년(변경) 환산율
승용차 일반재산 적용 1,600cc 미만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2,000cc 미만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월 4.17%
승합·화물차 소형 이하 + 200만원 미만 소형 이하 + 500만원 미만 월 4.17%
다자녀 가구 7인승 자녀 3인 이상, 2,500cc 미만 자녀 2인 이상(만 18세 미만), 2,500cc 미만 월 4.17%
생업용 자동차 가액의 50%만 산정 재산가액 산정 완전 제외(0%) 0%
부양의무자 연 소득 기준 1억원 이하 1억 3,0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9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




✅ 부채 공제 —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준다?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 집 공시가격 1억원, 주택담보대출 7천만원 보유 시
→ 실질 주거용 재산 = 1억 - 7천만원 = 3천만원만 재산으로 반영

부채 공제 적용 순서: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
단, 자동차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부채 유형 (주의!):
• 마이너스 통장 (일부 제외 가능하나 조건 있음)
• 1년 미만 단기 신용대출
• 개인 간 사채 (공식 증빙 없는 경우)
• 가족 간 차용증 (인정 요건 까다로움)

부채가 있다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정받지 못하는 부채를 재산에서 뺀다고 착각하면 소득인정액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방법 (단계별 안내)

복지로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공적자료 조사 후 결정됩니다.

1. 복지로 접속

•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공인인증서 불필요)
• 모바일 앱(복지로) 다운로드 후 이용도 가능

2. 모의계산 메뉴 선택

•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클릭
• 또는 직접 URL: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선택

3. 가구 정보 입력

• 가구원 수 입력 (함께 사는 가족 모두 포함)
• 가구원별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여부 선택
•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자녀·부모 등)

4. 소득 정보 입력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각각 입력
• 공적이전소득(연금, 수당 등) 포함
• 근로소득공제는 시스템이 자동 적용

5. 재산 정보 입력

• 주거용 재산: 주택 공시가격 또는 전세보증금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 합계
• 자동차: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 입력
• 부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공식 부채

6. 결과 확인

•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 후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 표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가능 여부 확인
• 결과에 따라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진행

❌ 이런 경우 수급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통장 잔고·예적금·주식)이 많아 소득인정액 초과

• 2,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초과 자동차 보유 (100% 환산)

• 부양의무자(자녀·부모)의 연 소득 1억 3,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의료급여 해당)

• 주거용 재산 한도 초과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등)

• 인정되지 않는 부채(마이너스 통장, 단기 신용대출 등)를 공제한다고 착각하여 소득인정액 오계산

•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 지정 (자활 참여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도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어 별도 확인 필요

💡 수급 가능성 높이는 꿀팁 7가지

신청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르면 손해 보는 공제 항목들입니다.

1. 금융재산 관리

• 통장 잔고를 5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생활준비금 전액 공제
• 3년 이상 장기 금융저축은 연 5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2. 자동차 재산 확인

• 보험개발원에서 내 차량 가액 조회 후 500만원 미만 여부 확인
•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면 4.17% 환산율 적용 가능

3.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활용

• 19~34세 청년이 가구원에 있다면 월 60만원 선공제 + 30% 추가 공제
• 월 100만원 소득이 있어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28만원 수준

4. 부채 증빙 서류 준비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공식 금융기관 대출 증빙 필수
• 부채가 인정되면 재산에서 차감 → 소득인정액 감소

5. 생업용 자동차 확인

• 퀵서비스·대리운전·영업용으로 실제 사용 중인 차량은 재산 완전 제외
• 관련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사 증빙 서류 준비

6. 주거 지역 기본재산액 확인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기타(5,300만원)
• 지역에 따라 공제액 차이가 크므로 거주지 기준 정확히 확인

7. 생계·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확인

• 2026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 본인 가구만 심사
• 의료급여는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 남아 있으니 별도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가능'이면 무조건 수급자가 되나요?

•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공적자료 조사(금융정보, 부동산, 건강보험 등)를 통해 결정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가능으로 나오면 주민센터에 신청해 보세요.

Q.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2026년부터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10년 이상 노후차는 일반재산(4.17%)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생업용 차량은 재산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 네, 전세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1.04%의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소득이 높으면 제가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한이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고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반드시 재신청해 보세요.





📋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출력 가능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요 (금융자산 조회 동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본인 명의 통장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등

•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류 등

• 부채 증빙 서류
금융기관 대출 잔액 증명서, 임대보증금 관련 서류

• 자동차 관련 서류 (해당자)
자동차등록증,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결과

• 생업용 자동차 증빙 (해당자)
사업자등록증, 관련 업종 종사 확인 서류

※ 담당 공무원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문의전화: 보건복지부 044-202-3063 / 복지로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