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급여 날아감
실업급여 구직활동 지금 확인!
✅ 실업급여 핵심 요건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 필수
✅ 2026년 실업급여란?
비자발적 퇴직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하한액: 1일 66,048원 (월 약 198만 원)
지급 기간: 120일~270일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상이)
⭕ 실업급여 신청 단계별 방법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순서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구직등록 (이력서 등록)
• www.work24.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이력서 작성 및 구직신청 완료
• 이 단계를 먼저 마쳐야 다음 절차 진행 가능
2.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등록 요청
• 고용24에서 처리 여부 조회 가능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24(work24.go.kr) 접속 후 온라인 교육 수강
• 센터 방문 전 반드시 이수 완료해야 함
4. 고용센터 방문 (1차 실업인정)
1)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 집체교육 참여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5. 실업인정 반복 (2차 이후)
•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온라인(고용24) 또는 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
• 단, 4차는 일부 센터에서 방문 요구할 수 있음
📌 차수별 구직활동 인정 기준
| 차수 | 의무 횟수 | 방법 | 비고 |
| 1차 | 1회 | 센터 방문 필수 | 집체교육 이수 |
| 2~4차 | 4주 1회 | 온라인 가능 | 입사지원 또는 특강 |
| 5차 이후 | 4주 2회 | 온라인 가능 | 입사지원 1회 반드시 포함 |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아래 활동 중 해당 차수에 맞는 횟수를 충족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1. 입사지원 (직접 구직활동)
• 워크넷·사람인·잡코리아 등 구인공고 이력서 제출
• 입사지원 확인서 또는 지원내역 캡처 제출
• 같은 날 여러 곳 지원해도 1회만 인정
2. 온라인 취업특강 (STEP)
• 고용24 내 취업특강 동영상 수강
• 수급 기간 전체 통틀어 최대 3회만 인정
• 자동 기록되어 별도 첨부 불필요
3. 직업심리검사
• 고용24(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심리검사
• 수급 기간 중 1회만 인정
4. 직업훈련 참여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수강 중인 경우
• 수강증명서 제출 필요
5. 고용센터 취업상담·집단상담 참여
• 고용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
• 수강증명서 또는 참여확인서 제출
❌ 구직활동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
• 채용공고 단순 클릭·열람만 한 경우
• 어학학원 수강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같은 날 여러 곳에 지원해도 1건만 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 4회 이상 (수급기간 중 최대 3회)
• 타인이 대신 작성·제출한 실업인정 신청 (부정수급 해당)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차 급여 미지급 또는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실업인정일 엄수
•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 부득이한 사정 시 14일 이내 센터 방문 가능 (1회 한정)
2. 부정수급 금지
• 거짓 신고 시 5배 환수 + 형사처벌
• 취업 사실은 즉시 신고 필수
3. 12개월 수급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초과 시 잔여 급여 소멸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기간 만료 시 지급 불가
📋 센터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것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급여 지급용)
• 고용24 구직등록 완료 화면
캡처 또는 출력본 지참
•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상태
사전에 전 직장에 등록 요청 필요
• 구직활동 증빙자료 (2차 이후)
이력서 제출 내역, 입사지원 확인서, 면접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