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수백만원 손해
내 복비 지금 바로 계산하세요!
✅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 거래 중개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
매도인·매수인 각각 따로 부담
법정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 가능
🏠
✅ 2026년 매매 상한요율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5천만~2억 미만 → 0.5% (한도 80만원)
2억~9억 미만 → 0.4%
9억~12억 미만 → 0.5%
12억~15억 미만 → 0.6%
15억 이상 → 0.7%
✅ 2026년 전세·월세 상한요율
5천만원 미만 → 0.5% (한도 20만원)
5천만~1억 미만 → 0.4% (한도 30만원)
1억~6억 미만 → 0.3%
6억~12억 미만 → 0.4%
12억~15억 미만 → 0.5%
15억 이상 → 0.6%
📌 거래금액별 복비 계산 예시 (매매 기준)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최대 복비 | 부가세 포함 |
| 3억원 | 0.4% | 120만원 | 132만원 |
| 5억원 | 0.4% | 200만원 | 220만원 |
| 10억원 | 0.5% | 500만원 | 550만원 |
| 15억원 이상 | 0.7% | 1,050만원~ | 1,155만원~ |
⭕ 월세 복비 계산하는 법
월세는 환산보증금 공식으로 거래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1. 환산보증금 계산
• 기본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 합산액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예)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6,000만원
2. 요율 적용
•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전세 요율표 적용
• 6,000만원 → 1억 미만 구간 → 0.4% 적용
3. 최종 복비 산출
1) 환산보증금 × 상한요율
• 6,000만원 × 0.4% = 24만원
• 부가세 별도 여부 중개사에게 반드시 확인
❌ 복비 더 낼 필요 없는 경우
• 법정 상한요율 초과 청구 시 → 초과분 무효, 환급 청구 가능
• 중개사 고의·과실로 계약 무효·취소된 경우 → 중개보수 지급 불필요
• 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미발급 요청 시 → 의심하고 거부 가능
• 상한요율 초과 청구 → 시·군·구청 부동산 민원 부서에 신고 가능
• 간이과세자 중개사 → 부가세 10% 별도 청구 불가 (포함 가격)
📋 복비 협상 전 준비물
• 계산기로 법정 상한액 미리 확인
계산기 링크는 상단 버튼 참고
• 중개사 사업자 유형 확인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 별도 발생 가능
•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요청
지급 후 반드시 영수증 수령할 것
• 법령 근거 숙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